'원룸서 불법 인터넷 경마' 23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원룸에서 불법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운영자 이모(2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마권 구매자 20명은 경기결과에 따라 총 5억가량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룸을 급습해 4명을 붙잡고 나머지는 금융계좌를 추적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