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본에 거주 중인 손모씨가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 원본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여권 발급이 어렵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여권만큼 신뢰성을 갖춘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일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사람 중 일부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조항은 국적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4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여권법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