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등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3주택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A, B, C 주택 중 어느 하나의 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3주택 미만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