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전주시의 전주우리밀국수명품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씨가 최근 일선 구청으로부터 ‘농어촌·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품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들으면서다. 도정하지 않으면 식재료로 활용할 수 없는 밀가루나 쌀을 ‘농수산물 직접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에 한정해 식품공장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국수 공장은 농수산물(밀가루)을 직접 가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우리밀국수명품화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밀 국수 명품화를 위한 경영, 브랜드, 판촉은 물론 기능성 제품 개발로 수출 판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A 씨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하더라도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간단한 가공은 미 가공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밀가루를 사용해 국수를 제조하는 것은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우리밀국수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 담당 부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장을 설립할 수 없을 땐 대안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공장이 집적화된 전주시 성덕동 일대의 식품 업체에 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식품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우리밀국수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예 단순공정(도정) 자체를 공장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심의를 제출, 5월 초에 열릴 전주시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른 식품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해석이어서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장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