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림 로비 혐의'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학동마을 그림 로비'와 '주류업체 고문료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마을'은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작품으로 한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