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해경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조업구역 위반(타 시도 어선)과 어구사용량 초과, 불법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조업 대상 업종의 주 조업지역을 중심으로 ‘Point 단속’을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해난사고 발생시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 구명조끼 착용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