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챙긴 이모씨(28) 등 2명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16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김모씨(24)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집 근처를 맴돌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