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씨름협회 간부 징역 5년 구형

선수 입단을 알선하는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씨름대회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한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구형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선수들 간의 진술에 모순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승부조작을 했다는 선수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또 실업팀 선수들에게 고교팀 감독이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