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장, 전화로 가능

금감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대신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