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58)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다른 '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고유예로 판결된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된다"며 "부득이 따로 판결을 받게 됐지만, 이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인 교사의 시국선언 등 정치 참여에 대해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그 결론이 옳다고 보여지기에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교사 김모(57)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추진·발표하고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등과 함께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