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전화를 불법으로 착신 전환한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이름으로 10여대의 전화를 개설하고서 자신과 선거 사무장의 집 등으로 착신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가중치가 높은 연령대로 속이고 A씨를 지지하는 응답을 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