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두 축인 검찰과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17일부터 다음 날까지 목포해경 한 수사관의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당시 이씨는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해경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경의 행동에 대해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차장검사는 "영장이 발부돼 체포하거나 구속되기 전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잠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나 동향을 관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경이 이 사실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과 검찰의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세월호 침몰 당일(지난달 16일)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의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9분 4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선장 이씨 등 승무원 탈출 과정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고발생 13일째에 뒤늦게 영상을 공개하면서 검찰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해경이 영상을 공개한 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목포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안 차장검사는 당시 해경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누가 어떤 경위로 (영상을) 공개한 지 모르고, 앞으로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