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초등생 의붓딸을 3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 심각한 장애가 됐을 것"이라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