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법정구속’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게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 2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전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부군수가 뇌물을 받았거나 자기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 씨(59)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 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 씨(46·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군수는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총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가 이날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일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