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해석에 따르면, 퇴직연금규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임원성과급에 대해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려면 동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임원성과급에 대해 한도규정만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연금 전입을 위한 명시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정에 성과급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원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