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말다툼 끝에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구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용진면의 한 사무실에서 후배 이모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