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꽁초…재산 '홀라당'

전북 올들어 담뱃불 화재 48건…지정장소 흡연 등 주의

8일 밤 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씨(45)의 1t 포터트럭에 불이 났다.

 

이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9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은 이 아파트 주민이 버린 담뱃불이 차량 적재함의 폐지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전주시 경원동의 한 약국에서도 담뱃불로 인한 불이 나 약국 방화문 일부가 불에 탔다.

 

지난달 24일 밤 10시 10분께도 완주군 비봉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9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역시 담뱃불이 축사 옆에 적재된 볏짚에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북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 화재는 모두 48건이며, 도내 전체 화재 건수 731건의 7%에 달한다.

 

담뱃불 화재는 흡연자들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담배꽁초를 버릴 때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도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이 운행 중 창문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 산불이 나고, 담뱃불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어 차량화재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예방 수칙으로는 △휘발유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 인근 금연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기 △차량 운행 중 담뱃불 투기 금지 등이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모두 51건의 담뱃불 화재가 나는 등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화재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담뱃불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