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8일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한 오모씨(55)를 축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일 진안군 진안읍 자신이 운영하는 한 식자재 납품업체의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시가 57만원 상당의 돼지 앞다리살 72kg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이 돼지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