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시민·마을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등을 육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완주군은 도시민과 관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유휴지·자투리땅, 공원·녹지, 공동주택 옥상 등에 도시텃밭 조성, 도시민 경작활동 지원,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히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범위 내 경비 지원 규정이 신설 되었다.
완주군 농촌활력과 정회정 과장은 “도시농업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예방,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