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시 기획예산관은 11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과 소극적 행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단계로 공무원들의 규제 관련 마인드를 높이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일 ‘2014규제개혁 매뉴얼 책자’를 제작, 관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행정규제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 행정규제의 유형 및 세부유형별 등록규제 사례, 등록규제 정비 방법, 규제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 타 시군구 규제 완화 우수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어 2단계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실천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 자체 규제사항 일제점검 △중앙부처 법령개선 발굴 건의 △규제개혁 위원회 내실 운영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규제개혁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년 2회) △ 기업현장을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및 해결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의 집중적인 발굴 및 개선에 나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관은“실적 위주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기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