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