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12·119 상습 허위신고 60대 2명 집유

허위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1일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수백회에 이르도록 반복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씨(60)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아들이 욕하며 대든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날부터 1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