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납북자 접수

진안군이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을 6월 30일까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12월 31일까지 각각 접수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자에 대해 피해 유형별(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장해,미수금,의료지원금)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거주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접수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납북자의 친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신청 중인 경우 서둘러 접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6·25전쟁 납북자 신고는 신고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 만큼 가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