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의 하나가 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사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 그 종류도 다양하여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이용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피해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행사기간이거나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경우들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난다.
간혹 가정의 달 등을 악용해 특수를 노린 상품권 판매사기싸이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유효기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1372(전북지역 282-9898)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