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때 추가선택품목 확대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 분양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