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