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1)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낮 12시 10분께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미수선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8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 등은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탑승자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