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광진건설이 4년 만에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4일 광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등이 완료되는 등 자금력이 충분하고, 전주시 소재에 주상복합건물 시공을 준비하는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광진건설은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이행을 충분히 수행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진건설은 지난 2010년 2월 부도가 난 뒤 같은 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11년 7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법정관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 채권자 등의 협의를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