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대서 서비스’는 토지합병 신청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사항 중 주소 등이 불일치할 때, 등기절차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이 법무사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가 직접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한 후 교부하고 등록세 납입 및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완주군은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93필지(2012년 52필지, 2013년 41필지) 등기신청서 무료 대서를 제공, 총 350여 만원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군은 올해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등 13필지를 대상으로 주소변경 무료대서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