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경영체 미등록한 사람 및 미등록농지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직불제 지급이 가능하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ha당 평균지급단가 9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4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전·답·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신청대상 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