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눈 먼 돈' 안 되도록 보완해야

폐업이나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돼야 할 실업급여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할지역의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01명으로 2013년 같은기간 95명에 비해 6.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아 챙긴 부정수급액 역시 1억4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례만 집계된 수치이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할진데 전국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수십억~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해고를 당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고한 것 처럼 처리해주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대리점이나 동네약국 등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을 봤다는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원되는 수법은 교묘하다.

 

관계기관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못 타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 소위 허위 얌체 실업자들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운용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하겠다.

 

실제 부정 수급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는등 가벼운 처벌 역시 부정수급자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 돈이 허투로 새 눈먼 돈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취업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구직 의지도 꺾는데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의 인력 가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을 기대하며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꼼수는 기승을 부렸으면 부렸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 제도가 유용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 맹점을 없앨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