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됐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침 개정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