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 적용

국토부 택지개발 규제 완화 / 20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됐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침 개정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