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CCTV관제센터 야간·주말 '텅'

범죄취약시간대 근무요원 없어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범죄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는 근무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범죄 감시에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관내 168곳에 방범용 CCTV 441대를 설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CCTV 관리 요원으로는 익산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1명, 무기계약직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주간에만 근무했으며, 범죄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는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2011년 8월 센터가 문을 연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했다.

 

감사원은 “CCTV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민생치안 담당인 경찰서 간에 CCTV 관제·운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근무인력도 18명으로 크게 늘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점검결과 성범죄자에 대한 여객운수업 취업 제한 조치를 뒤늦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주시는 2013년 5월 전북도로부터 여객운수 종사자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처분권의 위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까지 A씨에 대한 자격 취소 통보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