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전주 35사단 부지내 오염된 토양의 정화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 35사단 부지가 주거용으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주거용도에 맞게 정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애초 용도인 군사시설 수준으로 정화하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국방부는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기름으로 오염된 송천동 부지를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주 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의 오염도가‘석유계총탄화수소(TPH)’기준치를 약 50배 초과(25,243㎎/㎏)했다. 또 크실렌은 기준치의 43배를 초과(652.7㎎/㎏)했고, 벤젠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최고오염농도(30.9㎎/㎏)를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장 느슨한 정화수준(3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지역 용도에 따라‘1지역(공원·주거용 대지 등)’ 내지 ‘3지역(도로·주차장·주유소 등)’ 등으로 구분해 정화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35사단 부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만큼 반환 이후의 용도에 따라‘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애초‘군사시설부지’인 만큼 그에 맞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3지역’기준으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반환구역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하다’는 환경부의 시행령(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방부가 2차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염토양을 35사단 부지 밖으로 반출해 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는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은 환매에 관한 규정으로, 35사단 부지는 국방부가 전주시에 양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오염 토양은 토지를 양수한 후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면, 전주시(에코시티)가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관련 법률의 기본 취지는 토지를 건네는 방식과 관계없이 오염원인자(국방부)가 반환 후의 용도에 맞게 오염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이에 전주시는 “법규 해석이 서로 다른 만큼 법제처 등에 재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