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규제개혁 실무자 연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줄이고, 재난안전규제 및 사회적약자 보호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등록규제로 선정된 156건 중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규제, 목적사업이 이미 완료됐으나 미정비된 검산토지구획 정비 조례 등 28건(18%)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결정하여 올 하반기 중 입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에서 제시한 규제 감축목표인 1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4월 안행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각 지자체에 권고한 불합리 자치법규 6건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심의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1개의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1개를 폐지하는 ‘One-in, One out’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