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주여성 개명 지원키로

市·다문화지원센터와 협약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군산시·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9일 다문화이주여성의 개명 지원 협약을 맺은 후 참석한 이주여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과 군산시,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식 이름 개명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은 지난 19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식 이름 개명 교육과 상담, 작명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협약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여성 40명이 참석해 법원으로부터 개명 방법과 절차를 소개받았으며, 현장에서 개명 신청을 하고 군산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섭외한 작명가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무료로 작명 지원을 받았다.

 

이날 기존 법률사무소와 작명가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비 등의 문제때문에 한국식 개명을 미뤄왔던 이주여성들은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 2000원, 결정문 송달료 1만7800원으로 작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군산에는 1000여명의 다문화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이름 개명대상자는 7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모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학교에 취학할 시기가 돼 입학관련 서류에 부모의 이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