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으로 된 때에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이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퇴직시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도에 급여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