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독서실 운영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0시께 독서실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A양(18)에게 다가가 “춥지 않느냐”며 A양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