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0시께 독서실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A양(18)에게 다가가 “춥지 않느냐”며 A양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