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과대포장제품 유통 특별점검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1년 중 행사가 가장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3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를 점검함으로서 폐기물 발생억제 등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각종 기념일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양주, 민속주 등), 완구(장난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홍삼·꿀) 등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과대포장명령)하고, 그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