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지자체 법적공방 곧 마무리될 듯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북지역 5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법정공방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 5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측 대리인은 “현재로선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면서 “원고들끼리 협의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원고들의 협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