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상)실태] 스마트폰으로도 '한판' 고교생까지 빠져들어

스포츠 경기 악용한 사이트도 기승 / 운영자 등 지난해 전국 2407명 입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직장인은 물론 학생과 가정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근로의욕 상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가 발생되는 등 또 다른 문제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이모씨(47) 등 2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인터넷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권(회원권)을 판매하고, 도박에도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20명은 총 5억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익산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고모씨(30)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허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박모씨(32) 등 14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 박씨는 고씨가 지정한 계좌에 모두 4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회원들로부터 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권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문제는 인터넷 도박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주부 등 도박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도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과 함께 게임 방식도 단순하고, 경기 승패도 실시간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경우 집안 물건 등을 훔쳐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문자메시지도 사람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권현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와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은 큰돈을 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돈을 잃는 구조로 돼 있어 빠져들게 되면 자칫 큰 규모의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1508건이 적발됐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407명이 형사입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