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전북도와 익산시, 환경부가 익산시 왕궁면의 악취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3개나 실시하고 있지만, 4년째인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2012년부터 익산시 왕궁면의 악취를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올해 1/4분기에도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 3개의 공공기관은 ‘새만금 유역 가축오염원 저감대책 사업(축사 토지 매입)’, ‘생태하천 복원 사업(분뇨 묻힌 저수지 정리)’, ‘마을 종합개발 사업(식목 등)’ 등 3가지 사업에 총 1054억원을 책정해 시행, 악취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3개 사업 모두 2015년 완료 예정인 사업들인데도 진척은 더딘편이고, 당연히 악취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익산 왕궁면 축사의 토지 매입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상 문제로 진척이 더뎠다”며 “하지만 전정희 국회의원이 왕궁면에도 해당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 올해 개정된 법이 공포돼 향후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익산시·보건복지부는 축사 부지 토지 매입 등에 따른 한센인들의 삶에 대한 대책으로 총 사업비 105억원을 책정,‘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 중이며 현재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