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3명 징계 미뤄질 듯...교육부, 신원조사 보강 뒤 재개

속보= 청와대 게시판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5월 22일자 7면 보도)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43명의 교사에 대한 신원 조사를 보강한 뒤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교육감들에게 교사 43명의 신원과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해 다음주 말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을 비롯해 경기·강원·광주·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14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