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처리된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서모씨(44)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돼지머리 등 부산물과 가공물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나모씨(5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에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 1697t을 재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이 중 37t을 거래처에 납품해 1억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폐기물들은 순대국밥집 등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식용이 금지된 돼지 부산물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나씨 등은 돼지머리 등 부산물 46t을 가공한 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적발 당시 문제가 되는 지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면서 “압수품은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들 업체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