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직전에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교도소 수감시설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교도소 측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어제 소주 세 병과 수면제를 먹었다. 몸이 아프고 돈도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에서 강제구인 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서 전주지검을 거쳐 전주교도소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걷지도 못할 정도여서 경찰관이 휠체어를 준비하는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강제구인하고 구속하는 등 무리한 법집행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검찰이 법집행을 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 없었으며, 수사관에게도 ‘몸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말만 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혹시 모를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치장과 전주지검, 전주교도소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