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임실군 강 전 군수의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