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14%, 20% 이상인 사회를 각각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 정의하고 있는데, 전북지역은 이미 1990년에 고령화 사회에, 2006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13년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추계인구 기준)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며 201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군 지역 등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북지역의 고령화 속도 또한 우리나라 여타 지역에 비해 1~2년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은 타 지역으로 더 나가려고 할 것이며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세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계, 산업계 및 관계에 있는 인구, 산업, 고용, 사회 및 복지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화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한다. 여기에는 전북 고유의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한 산업정책, 고용정책, 인구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으로는 주력산업 육성과 함께 새만금, 역사, 문화예술, 농지 및 자연풍광 등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고령화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켜 청년층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정책으로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인적자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충, 직장 내 보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사회 후생적 관점을 반영한 활기찬 노후정책(active aging policy) 차원에서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전북지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가정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타 지역 사람들도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