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기획기사 게재 대가 금품 받은 부안 언론사 대표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8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 기사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독료(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자들도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