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가동보 사건’이 5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로비와 관련해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으면서‘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강 전 군수와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임원, 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구속 6명·지명수배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기관은 전북도와 남원, 임실, 장수, 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등 6곳으로 총 공사 수주액은 2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구속된 브로커들의 진술과 C사 등의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농어촌공사 임원 2명 등을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C사가 로비로 수주한 24억원의 공사 가운데 16억원 상당을 발주한 전북도(9억원)와 남원시(3억원), 장수군(3억원), 임실군(1억7000만원) 소속 공무원은 적발되지 않아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C사의 상무 신모씨(53·자살)의 로비 장부에는 전북도와 남원, 임실, 장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용이 적혀 있다.
신씨는 전북 4개 자치단체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 4억원 상당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의 장부에는 구속된 브로커를 통해 전북도와 남원, 장수, 임실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이 남아 있지만, 브로커들은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부를 작성한 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브로커들이 입을 열지 않아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이 현금으로 오갔고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신씨가 자살해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브로커들도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뇌물을 전달한 신씨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장부에 거론된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고, 뇌물 공여자의 진술 없이 장부만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나머지 로비 자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 사건은 여러 의혹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