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