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 징역 14년 확정

내연녀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당시인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당시 40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었다.